• 2026. 1. 22.

    by. 2022 쇼핑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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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2.1% ↑)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 변경된 지급액

    •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1월부터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2.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8.3%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크게 올랐습니다!

    📋 선정기준액 변경

    ✅ 이게 중요한 이유

    • 작년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 월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 7.9%, 사업소득 5.5% 상승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3. 근로소득 공제액 상향 (4만 원 ↑)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 변경

    • 2025년: 112만 원
    • 2026년: 116만 원 (+4만 원)

    🎯 의미

    • 최저임금 인상(10,030원 → 10,320원)에 따른 조치
    •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중 116만 원까지 공제
    •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 4.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의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 조정됩니다.

    📍 주요 내용

    •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물가 인상으로 기준금액도 함께 상향 조정
    •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해도 기초연금 감액 폭이 완화되는 효과

    💡 중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5. 국민연금 급여 동반 인상 (2.1% ↑)

    기초연금과 함께 국민연금도 동시에 인상됩니다.

    📊 변경 사항

    •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 2.1% 인상
    • 약 752만 명의 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금액 수령
    • 예: 100만 원 → 약 102만 1천 원

    📅 추가 변경 (7월부터)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 659만 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0만 원 → 41만 원

    📝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대상

    •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어르신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3가지)

    1.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 불편하신 분

    •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 가능
    • 전화: ☎️ 1355 (국민연금공단) 또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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