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0.

    by. 2022 쇼핑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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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 만원(월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금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독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원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모 ④ 만 30세 미안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국가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조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콘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침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의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 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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