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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1999.01.02 ~ 2010.06.30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요일 10시부터 ~ 10월 15일 일요일 18시까지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준비 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청소년의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대리인 지역화폐 등록 가능)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 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 주셔야 합니다.
☞ 마이페이지 > 지원 신청 > 신청
※ 신청 완료확인 방법
☞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 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 만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상반기 6 만원, 하반기 6 만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3. 재원한도 내 지급
- 재원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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