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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진행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액이 5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라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시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에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바노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반환지원신청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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